202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인상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오르면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생계 부담을 안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장애인연금의 주요 내용과 대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 봤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줄어든 소득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급여, 다른 하나는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두 급여를 합산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 대상자를 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상향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월 1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 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급자는 약 34만 8000명으로, 수급률은 70%를 넘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는 관계 기관 자료를 통해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될 경우 매월 20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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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가장 기본적인 확인 방법은 본인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기존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 정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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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급여뿐 아니라 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결과는 실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수급 여부가 애매한 경우라도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중복 3급)에서, 종전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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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6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2026년 예산·정책 방향에는 확대 계획이 포함됐지만, 실제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 재원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올 초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7년을 목표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즉, 3급 단일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소득 기준·급여 수준 등은 법령 개정안 통과, 시행령 공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지, 홍보자료를 참고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장애인연금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부는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중복 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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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인연금 인상과 함께 수급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이라는 금액은 단번에 생활을 바꿀 정도의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소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고정적인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많은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꾸준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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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제도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상담이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부담 없이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인상 내용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