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상향됐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재산 산정 방식 개선 등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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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 상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월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월 207만8316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올라 단독 가구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원,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제도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함께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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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은행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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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며, 생계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생계급여는 단순히 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원 수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정부는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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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추가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증가로 인한 급여 탈락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및 산정 방식 개선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승합차·화물차 중 소형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토지는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곱해 산정했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토지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 단순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가 이뤄집니다.
또한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1채만 인정됩니다. 한편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 등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돼, 일시적인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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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근로 유인 강화와 재산 기준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 내용을 미리 숙지해 가구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