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월급으로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법, 각종 수당을 반영한 계산법, 그리고 공식·민간 모의계산기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 최저임금 핵심 정리: 시급·적용기간·월 환산액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한 금액으로 확정·고시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 단위로 ‘해당 연도 적용 최저임금’이 운영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월급으로는 얼마냐”인데, 정부가 안내하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이 숫자 하나만 외워두셔도 “주 40시간 정규직(주휴 포함)이라면 월급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모의계산기/간편 계산 도구: 어디서 확인하면 정확할까
가장 정확하고 무난한 선택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봤을 때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상여금 등 포함 안내처럼, 입력 단계에서 안내문이 같이 떠서 초보자도 따라가기 쉬운 편입니다.
추가로,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거나 “이번 달 대략 얼마 나오는지”를 빠르게 보고 싶다면, 민간 급여계산기도 참고용으로 쓸 만합니다.
예를 들어 알바 구인 플랫폼의 급여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을 반영해 간편 계산을 제공하고,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가산 안내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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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간 계산기는 편의성이 강점인 대신, “산입범위”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점검은 공식 모의계산기로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계산기를 돌릴 때 아래 3가지만 먼저 적어두시면 훨씬 빨라집니다.
내 주 소정근로시간(주 몇 시간 계약인지)
주휴 요건 충족 여부(15시간 이상 + 개근 가능 구조인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비/교통비/상여금 유무
‘209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핵심은 주휴수당(유급 주휴) 개념입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대개 1일)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시급은 10,320원인데 왜 실제로는 더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주휴가 붙는 근로자라면 주급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급(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시급
예: 주 40시간이면 (40+8) ×10,320원
월급 환산(정부 기준) = 시급 × 209시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209시간으로 계산되느냐”인데, 아닙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아 안내하는 것이고, 실제 개인의 근로계약(주 몇 시간인지, 주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월 기준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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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파트타임이거나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다면, 주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고 “내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급→월 환산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확인할 때 꼭 보는 ‘산입범위’
최저임금 판단은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끝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일부 복리후생비(예: 식비·교통비·숙박비 등)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 자료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되는 금액 예시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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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이런 산입범위를 반영해서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서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 등)”를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단순 월급 숫자만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어떤 돈이든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급 주기(매월/매일/정기성) 등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는 항목들만 모아 시간급으로 환산해 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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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기본급이 낮아도 상여금·식비가 매월 정기 지급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월 실수령이 비슷해 보여도 산입이 안 되는 돈이 많으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기 방식대로 입력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법 실전 예시: 주 40시간·주 20시간·야간/휴일 수당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계산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기본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휴게시간, 유급/무급 처리, 주휴 요건 충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주휴 요건 충족) 월급 기준 / 정부 월 환산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즉, 주 40시간 정규 스케줄이고 주휴를 받는 구조라면, 통상 “월급이 최소 2,156,880원 수준”이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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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파트타임(주휴 요건 충족 가능) / 주 20시간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근 등 조건 충족 시)
주급(주휴 포함 개념): (20시간 + 주휴 8시간) × 10,320원
월 환산은 “주급 ×4.345주(평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선 급여지급 기준(월 고정, 주급, 시급 정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야간·휴일·연장수당(가산 50%)은 누구나 다 받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가산수당이 당연히 붙는지”입니다. 민간 급여계산기 안내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연장·야간·휴일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실제 수당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특히 주말/야간 근무가 잦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계산은 “시급 × 실제 근로시간”에서 끝나지 않고, 주휴, 수당 가산, 산입범위까지 함께 봐야 내 급여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는 주휴수당 요건, 산입범위,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내 급여 항목을 그대로 입력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나의 월급이 맞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