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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늘어났다! 예상수령액 조회해보고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by bycobb 2026. 1. 19.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됐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얼마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수급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026년 1월부터 2.1%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함께 조정되도록 설계돼 있어, 연금을 받는 동안 생활비의 실질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라면, 2026년부터는 약 2만 1천 원이 늘어난 10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해 받던 연금액에 2.1%를 곱하면 올해 인상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상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1월 이후 통장에 찍힌 금액이 소폭 늘어난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렇게 확인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막연히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해보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연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 조회/신청 → 연금지급내역 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현재 매달 받고 있는 연금액, 인상 전·후 금액,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2026년 1월 이후 지급액이 2.1% 인상돼 반영돼 있는지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내연금’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다면 ‘내연금’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만 하면, 현재 수령 중인 연금액과 지급일, 연금 종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특히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자주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앱이 편리합니다. 글씨 크기 조절도 가능해 중장년층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수령 중인 연금액, 부양가족연금 포함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궁금할 때도 전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④ 아직 연금을 안 받는다면 ‘예상 수령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이후 받을 예상 금액, 수령 시기별(조기·정상·연기) 차이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오른다”는 말, 받는 돈과 내는 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 인상, 다른 하나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2.1% 인상됐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에 아직 가입 중인 사람의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됐고, 이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보험료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오른다”는 표현을 들을 때, 받는 돈 이야기인지, 내는 돈 이야기인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연금도 2026년에 함께 인상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 국민연금이 인상되면서 부양가족연금 역시 동일하게 2.1% 인상됐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에는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노후 생활비를 꾸리는 가구나, 부모 부양 부담이 있는 가구라면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가족 관계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연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연금을 받는 도중에 가족관계가 바뀌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자녀 또는 부모: 연 20만 4,36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인지 한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을 맞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조정돼,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매년 물가와 제도에 따라 조정되는 살아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인상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연금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노후 생활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