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장년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경우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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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거래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기간은?
2025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 중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입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장외거래로 매도한 경우입니다. 장내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대주주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하므로 예상과 다르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장내에서 일반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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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HTS나 MTS를 이용해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을 사고파는 일반적인 투자 형태라면 별도의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일반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장외거래를 했거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거래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가 개선되어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이 자동 반영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와 동일 종목의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합산해 주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누어 매도한 경우에도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되어 신고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입력 내용과 계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기준과 판단 시점
대주주 여부는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보유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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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말 기준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 지분까지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소액 투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가족 보유 지분까지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중장년 투자자의 경우 가족 명의 계좌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불이익
예정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 내용을 사후 분석하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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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신고 절차 자체를 생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주주 여부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투자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