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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지역 한시적배제 유예종료

by bycobb 2026. 2. 12.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하면서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예 종료 자체는 유지하되 거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핵심 내용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세제 정책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거래 위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유예가 지속될 경우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종료 시점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도 일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유예 종료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 기준 적용과 잔금 기한 연장 제도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실제 양도 시점뿐 아니라 계약 시점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한 내 양도가 완료되어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매수자의 자금 준비나 금융 이용 일정으로 인해 잔금일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지급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하여 거래 일정에 여유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의 자금 계획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과 잔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별 적용 기준의 차이와 확인 사항

이번 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경우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양도가 이루어져야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신규 규제 지역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일정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를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거래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즉시 입주가 어려워 매매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기한 유예가 아닌 만큼 발표일 기준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매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충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장벽이 일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 금융 이용 전입신고 의무 변경 사항

주택 매수 과정에서는 금융 이용과 관련된 전입신고 의무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에는 금융 이용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했으나,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완책에서는 금융 이용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기 수요 확대를 방지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변화와 유의해야 할 점

유예 종료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일정 기간 매물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 내 매도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거주 주택의 거래가 수월해지고 입주 일정 조정이 가능해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와 금융 이용 관련 규정은 개인별 보유 주택 수, 취득 시기,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거나 적용 기한을 잘못 이해할 경우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세제 완화의 연장이라기보다 제도를 예정대로 마무리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제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예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약과 잔금 일정에 현실적인 여유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용 기한과 지역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정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