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 돌봄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및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육아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육아 서비스에 대해 최대 60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 자격: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9.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합니다.
- 종사자 :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 금액 :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야간ㆍ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 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방법: 아이 돌봄 기관 이용 비용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 9. 23.(월) ~ 9. 29.(일)
- 신청 방법: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 (2024. 9. 23.(월) 9시부터 접수 시작)
선정 및 서류 접수 방법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 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 31.(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 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및 제출기관 ]
- 선정자 서류 접수: 2024. 10. 7.(월) ~ 10. 13.(일)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 ☎️ 1811-6508)
-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문의처
- 사업 총괄: 02-2133-5022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접수 시스템 문의: 1588-9999 (KB 국민은행)
- 선정 등 사업 안내: 02-3280-0312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육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