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기부는 9월 30일부터 콜센터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에는 매출규모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만 신청가능했지만 범위를 더욱더 넓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확인 방법 및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란?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방식 : 대상자가 되시면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이 됩니다.
* 다만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직접계약자 확인 방법 및 지원 방식
비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할 때를 말합니다.
즉,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 : 유형별에 따라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 하시고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원 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하게 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 신청방법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 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접수를 받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서 가능하십니다.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접수 : 1533-0200으로 전화하셔서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셔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화접수까지 마련했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래요.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셔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