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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2월 31일까지!

by bycobb 2024. 12. 11.

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는 데 있어 단순히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기업과 청년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용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 겪는 15~34세 청년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청년 1명당 1년간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 원을, 2년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신청 방법

1)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기업이 직접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근로자 명부: 지원받을 청년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명부입니다.
- 근로계약서: 청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청년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은행계좌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