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는 많은 노인 가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선정 대상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모의계산기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따르면,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이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구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및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재산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항상 자신의 소득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여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1000000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은 노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신다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