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 심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등록을 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2024년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43만 2510원으로,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매년 조정되며, 이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인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장애인연금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장애인 등록 정보, 소득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정보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심사 과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보건복지부의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검토 : 제출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장애 확인 : 신청자의 소득과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심사 소요기간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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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일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입니다.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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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중요한 소득 보장 수단입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